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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컬링협회 규약

전면개정 2014. 2. 5.
개 정 2014. 04. 16.
개 정 2015. 02. 13.
개 정 2015. 09. 07.
개 정 2016. 03. 11.
개 정 2016. 10. 13.
개 정 2019. 05. 27.
개 정 2020. 10. 07.
개 정 2022. 03. 31.

장 총 칙

(근거 및 명칭) ① 본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3장에 근거하고 가맹단체가맹ㆍ탈퇴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로 대한장애인컬링협회(이하“장애인컬링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urling Association for the Disaled(약칭 “KCAD”)라 한다. 단, 휠체어컬링과 관련해 Korea Wheelchair Curling Association(약칭 “KWCA”)라 한다.<개정 ‘20.10.07.>

2(목적 및 지위) ①장애인컬링협회는 각 소관 휠체어컬링 및 해당 장애 영역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컬링협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

② 장애인컬링협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 하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 전국을 통할하는 유일한 체육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3(소재지) 장애인컬링협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2장 조 직

4(조직) ①장애인컬링협회는 설치를 승인한 시·도지부(이하 “시도장애인컬링협회”라 한다) 및 가맹을 승인한 전국규모연맹체(이하“연맹체”라 한다)로 조직한다.

② 기타 장애인컬링협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장애인컬링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5(지부) ① 장애인컬링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이하“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는 장애인컬링협회 지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07.>

6(전국규모 연맹체) ➀ 장애인컬링협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장애인컬링협회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으로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7.>

③ 장애인컬링협회는 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 등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개정 ‘14.4.16>

3장 사 업

7(사업) ①장애인컬링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컬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개정 `16.10.13>
  2. 장애인컬링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개정 `16.10.13>
  3. 장애인컬링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및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및 운영 <개정 ‘15.2.13>
  4. 장애인컬링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개정 `16.10.13>
  5. 장애인컬링 대회의 주최 및 주관 <신설 `16.10.13>
  6. 장애인컬링 지부의 지원 및 육성
  7. 장애인컬링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개정 `16.10.13>
  8. 장애인컬링의 선수, 동호인,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등록 및 관리 <개정 `16.10.13>
  9. 장애인컬링의 선수 및 심판, 등급분류사, 운영요원 등의 양성 <개정 `16.10.13>
  10. 장애인컬링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신설 `16.10.13>
  11. 장애인컬링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 `16.10.13>
  12. 장애인컬링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개정 `16.10.13>
  13. 장애인컬링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4. 장애인컬링에 관한 홍보
  15. 장애인컬링의 경기규정집 발간 및 관리
  16. 장애인체육회, 장애유형별 국제체육기구와의 업무교류
  17. 장애인컬링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컬링협회는 시·도장애인컬링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장애인컬링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신설 `16.10.13>

③ 장애인컬링협회는 제1항 제12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신설 `16.10.13>

④ 장애인컬링협회는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별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6.10.13>

⑤ 장애인컬링협회는 제4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재·개정할때마다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6.10.13, 개정 ‘20.10.07..>

4장 장애인컬링협회 지원 육성

8(권리와 의무) ➀ 장애인컬링협회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0.07.>

➁ 장애인컬링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장애인컬링협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7.>

③ 장애인컬링협회가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장애인컬링협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07.>

④ 장애인컬링협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신설 ‘20.10.07.>

9(관리단체지정)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컬링협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컬링협회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장애인컬링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07.>

  1. 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장애인컬링협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장애인컬링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또는 해당 영역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와의 분쟁
  5. 장애인컬링협회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7. 가맹단체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3회 지정시<개정 ‘20.10.07.>
  8. 경기력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10(평가 및 지위변경) ①장애인컬링협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19.05.27.>

②장애인체육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컬링협회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신설 `19.05.27.>

  1. 부진단체는 1회 지정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시 관리단체로 지정<신설 `19.05.27.>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신설 `19.05.27.>

③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신설 `19 05.27.>

5 장 임 원

11(임원) ① 장애인컬링협회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2. 3. 31.>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2. 3. 31.>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 <개정 ‘14.4.16>

③ 제2항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장애인컬링협회 총회 의결로 총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2. 3. 31.>

12(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16.10.13, 개정 ‘20.10.07, 개정‘22.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16.10.13, 개정 ‘20.10.07.>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6.10.13>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6.10.13>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16.10.13, 개정 ‘22. 3. 31.>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달리 적용한다.<개정 ‘20.10.07, 개정 ‘22. 3. 31.>

  1. 부득이한 사유로 규약에서 정한 기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신설 ‘22. 3. 31.>
  2. 해당년도 정기총회 개최 기일까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회장 당선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2. 3. 31.>

⑧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2. 3. 31.>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 또한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과 같다. <개정 `16.10.13>

⑩ 제1항의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07, 개정 ‘22. 3. 31.>

⑪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2조 제2항 및 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전이라도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제8항의 당선자가 된다. <신설 ‘22. 3. 31.>

13(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16.10.13>

②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16.10.13>

  1. 시·도지부의 장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3. 선수 대표 4명(선수위원장 1명은 당연직,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3명)
  4. 지도자 대표 2명(지도자협의회장 1명은 당연직, 지도자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1명)
  5. 심판 대표 2명(심판위원장 1명은 당연직, 심판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1명)

③ 제2항 3호의 선수대표에는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종목에 등록한 선수와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선수는 1인 1표로 제한한다. <신설 `16.10.13>

④ 규약 제12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 시작전이라도 장애인컬링협회장 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의 인준 또는 당선 후 위촉된 자가 된다.<신설‘16.10.13.〉

⑤ 제2항에 대한 선거인은 소속 장애인컬링협회의 회장 선거 전에 새로이 선출되어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당선자로 하며,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ㆍ도지부는 장애인컬링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장애인컬링협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선거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07..>

⑥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컬링진흥과 장애인올림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⑦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6.10.13>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6.10.13>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16.10.13., 개정 ‘20.10.07..>
  4. <삭제 ‘16.6.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컬링협회와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07.>

⑨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19.05.27.>

⑩ 장애인컬링협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장애인컬링협회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개정 `16.10.13>

⑪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컬링협회가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10.13>

⑫ 제8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업무 포함)를 수행하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신설’ ’19.05.27.>

⑬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가맹단체 시‧군‧구지부 포함)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07..>

⑭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07..>

14(임원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2.13> <개정 `16.10.13>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0.07..>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16.10.13>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동일 직장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2. 3. 31.>
  2.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4.4.16, 개정 ‘22. 3. 31.>
  4. 장애인과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2. 3. 31.>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05.27.>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및 연맹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4.4.16><개정 ‘20.10.07.><개정 ‘22. 3. 31.>

⑦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6.10.13.,’20.10.07. >

⑧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4.4.16>

15(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컬링협회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07.>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0.07.>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0.07.>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10.07.>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10.07..>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 국회의원 <신설 ‘16.6.8.>
  2.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0.0.>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장애인컬링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컬링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컬링협회는 해당자로부터 장애인컬링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컬링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6.10.13>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16.10.13, `19.05.27, ‘20.10.07..>

16(명예회장 및 고문) ①장애인컬링협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신설 ‘15.12.21>

17(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개정 `16.10.13, ‘20.10.07, 개정 ‘22. 3. 31.>

② 동일인이 다른가맹단체의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가맹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16.10.13, ‘20.10.07..>

③ 중앙 가맹단체장은 해당 가맹단체 산하 시도지부 회장 및 연맹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15.12.21>

④ 장애인컬링협회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15.12.21>

⑤ 장애인컬링협회 선임 임원은 해당 경기단체 및 다른 경기단체의 선수를 겸할 수 없다. <신설 ‘15.2.13> <개정 ‘15.12.21>

18(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장애인컬링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개정 ‘19.05.27.>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장애인컬링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장애인컬링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장애인컬링협회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10.07..>

⑦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장애인컬링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개정 ‘20.10.07..>

⑧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19.05.27., 개정 ‘20.10.07..>

18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받아 지급한다.

19(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장애인컬링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장애인컬링협회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신설 `16.10.13>

③ 장애인컬링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장애인컬링협회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신설 `16.10.13><개정 `19.05.27>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4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개정 ‘20.10.07..>
  2. 제15조의 임원결격사유자에 해당하는 때 <개정 ‘14.4.16>
  3.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및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개정 ‘20.10.07..>

20(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컬링협회 및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개정 ‘20.10.07..>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컬링협회 및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05.27.>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개정 ‘20.10.07..>
  4. 장애인컬링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3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②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신설 ‘19.05.27.>

장 대의원총회

21(대의원) ① 장애인컬링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부의 장<개정 ‘20.10.07..>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3. 선수위원장 <개정 `16.10.13>
  4. 장애유형별 분과위원장 <개정 `16.10.13>
  5. 심판위원장 <개정 `16.10.13>
  6. 지도자협의회의 장 <개정 `16.10.13>
  7. 대한민국 국적의 장애인 컬링 종목 국제기구 임원 및 선수위원 <신설 ‘22. 3. 31.>
  8. <삭제 ‘16.10.13>

②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전에 장애인컬링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16.10.13><개정 `19.05.27.><개정 ‘20.10.07..>

③ 동일인이 제1항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15.12.21> <개정 `16.10.13>

④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신설 `16.10.13>

⑤ 전국규모연맹체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유형별 분과위원회장은 대의원 정수에서 제외 된다.

22(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21조 제1항 또는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6.10.13><개정 ‘20.10.07..>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장애인컬링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설치 및 해지(제명)
  3. 연맹체 가맹 탈퇴 제명 <신설 `16.10.13>
  4.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16.10.13>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본 회 사무국 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2. 3. 31.>
  7. 기타 중요사항

23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장애인컬링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16.10.13>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신설 `16.10.13>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장애인컬링협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6.10.13>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6.10.13>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4조 (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개정 ‘19.05.27.>.

②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4.4.16><개정 ‘20.10.07..>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19.05.27.>

25(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0.07..>

26(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5.12.21>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5.2.13><개정 `19.05.27>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19.05.27>

2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 이 사 회

28(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이전에 관한 사항 <신설‘22. 3. 31.>
  9. 기타 중요사항

29(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개정 ‘19.05.27.>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개정 ‘20.10.07..>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0.>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0.>.

30(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개정 `19.05.27>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6.10.13>

③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부의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신설 ‘16.10.13>

302(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의장은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부회장이 없는 경우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31(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장 각종위원회

32(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컬링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위원회 <개정 ‘15.12.21>
  2. 심판위원회
  3. 등급분류위원회
  4. 법제상벌위원회
  5. 선수위원회
  6. 지도자 협의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2개까지 겸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5.12.21>

③ 회장과 친족관계인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회원의 대표로 선출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16.10.13>

⑥ 장애인컬링협회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4.4.16> <개정 `16.10.13>

⑦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⑧ 제1항제4호에 의한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구성 시 법률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신설 ‘19.05.27.>

장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개정 ‘20.10.07..>

33(지위 및 명칭) ➀ 제5조 1항에 의한 각 시ㆍ도 종목별 경기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는 장애인컬링협회의 시ㆍ도지부이다. <개정 ‘20.10.07..>

②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각 시ㆍ도 단위와 경기종목 또는 장애유형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정한다. <신설 ‘20.10.07..>

③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7..>

④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각 시ㆍ군ㆍ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07..>

33조의2(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 임원) <조 신설 `20.0.0.> ➀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1인 이상의 감사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연임횟수 산정 시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임기횟수 제한 산정, 임기의 기산, 보선된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33조의3(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 회장의 선출) <조 신설 ‘20.10.07..> ➀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인에 포함된다.

③ 회장선출을 위한 세부기준은 가맹단체 시ㆍ도지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시ㆍ도지부, 시‧ 군‧ 구지부 포함), 시ㆍ도장애인체육회(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읍ㆍ면ㆍ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34(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의 임원 선임) <개정 ‘20.10.07..> ① 회장을 제외한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신설 ‘20.10.07..>

②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의 임원은 대한장애인컬링협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가맹된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컬링협회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장애인컬링협회는 승인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③ <삭제 `20.0.0.>

④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의 임원이 결격사유 및 기타 승인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에 의한 임원 승인을 한 기관에 승인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16.10.13., 개정 `20.0.0.>

⑤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가 관리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2항에 의한 기관의 임원 승인 권한을 제한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그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16.10.13., 개정 ‘20.10.07..>

35(규정 승인) ①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이 규정과 가맹단체 정관을 준용하여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고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시·도지부는 대한장애인컬링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시ㆍ도장애인체육회가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약(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컬링협회의 문서를 통한 협의를 거쳐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개정 `16.10.13><개정 ‘20.10.07.>

②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장애인컬링협회와 문서를 통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 ‘14.4.16., ‘16.10.13., ‘20.10.07..>

③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해당 종목 또는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관련 전문규정은 장애인컬링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6.10.13, ‘20.10.07..>

36(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는는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장애인컬링협회에 보고 하여야하며, 보고를 받은 장애인컬링협회는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2주일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7.>

②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장애인컬링협회는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에 위임 또는 직접 지원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본 규정,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각 장애인컬링협회 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0.07..>

④ 장애인컬링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0.07..>

⑤ 장애인컬링협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5.12.21., ‘20.10.07..>

362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청) ①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ㆍ도지부는 장애인컬링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컬링협회와 시ㆍ도장애인체육회는 요구기간 내에 해당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관리단체 미 지정 시에는 요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관리단체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16.10.13><개정 19.05.27.><개정 ‘20.10.07..>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4.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5. 60일 이상 장기간 시·도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6. 시·도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7.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8.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4조의 효력과 동일하며, 장애인컬링협회나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19.05.27><개정 ‘20.10.07..>

37(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총회)<개정 ‘20.10.07..>

①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시ㆍ도지부의 경우 장애인컬링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07..>

  1.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가 지부로 승인한 장애인컬링협회 시ㆍ군ㆍ구지부의 장 <개정 ‘20.10.07..>
  2. 해당종목 시ㆍ도 선수위원장<개정 ‘20.10.07..>

② 장애인컬링협회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다만, 제1항 2호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다. <개정 ‘20.10.07..>

37조의 2 (총회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①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는 시․군․구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는 장애인컬링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6.10.13><개정 ‘20.10.07..>

38(개최기한 및 규정준용)<개정 ‘20.10.07..>

①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07..>

②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이 규약규정 중 장애인컬링협회 대의원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07..>

10장 자산 및 회계

39(재원) 장애인컬링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1. 기부금 및 찬조금
  2. 사업수입금(후원금 등)<개정 ‘20.10.07..>
  3. 기타 수입금

40(재산의 구분) ① 장애인컬링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07..>

② 기본재산은 장애인컬링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07..>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1(재산관리) ①장애인컬링협회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장애인컬링협회가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 또는 주무부처장관(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개정 ‘19.05.27.>

  1. 토지 및 건물 <신설 ‘19.05.27.>
  2.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재산 <신설 ‘19.05.27.>

②장애인컬링협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05.27.>

③장애인컬링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05.27.>

42(예산편성 및 결산) ① 장애인컬링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05.27.>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05.27.>.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 ‘19.05.27.>.

④ 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5. 9. 7>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05.27.>

⑤ 기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장애인컬링협회 운영비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43(회계년도) 장애인컬링협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3조의 2 (사업계획, 예산의 승인) <삭제 ‘19.05.27.>

11장 사 무 국

44(사무국) ①장애인컬링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장애인컬링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16.10.13>

45(사무국 규정) ① 장애인컬링협회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개정 `16.10.13><개정 ‘20.10.07..>

  1. 회계규정
  2. 국가대표 선발규정
  3. 위임전결규정
  4. 사무국 직원 인사 및 인사위원회 규정 <신설 `16.10.13>
  5. 선수·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규정 <신설 `16.10.13>
  6. 등급분류 규정 <신설 `16.10.13>
  7.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16.10.13>
  8.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신설 `16.10.13>
  9.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② 장애인컬링협회는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16.10.13>

45조의 2 (전자문서) 사무국의 모든 행정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 결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6.10.13>

12장 보 칙

46(규약 변경) 장애인컬링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규정 제개정) ① 장애인컬링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경기단체의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7..>

② 제1항 이 외에 당해 장애인컬링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 한다. <개정 ‘15.12.21>

③ 장애인컬링협회의 규약 및 제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5.12.21>

④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약 및 규정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0.07..>

48(규약의 해석) ① 장애인컬링협회의 규약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은 장애인컬링협회 규약에 우선하며, 장애인컬링협회 규약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과 장애인컬링협회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서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을 때나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장애인컬링협회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0.07..>

49(해산) ① 장애인컬링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주무부처장관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개정 ‘19.05.27.>

② 장애인컬링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장애인체육회(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당해 장애인컬링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50(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장애인컬링협회는 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당해 단체의 지부 및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당해 단체 정관(또는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개정 ‘19.05.27>

51(제한사항) 장애인컬링협회는 시도장애인컬링협회 및 연맹체가 장애인컬링협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장애인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컬링협회는 규약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장애인컬링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6.10.13>

52(경영공시) ① 장애인컬링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6.10.13>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장애인컬링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신설 `16.10.13>

부 칙(‘06.4.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무소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지 아니하는 가맹단체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와의 협의한 기한 내에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여 가맹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07.3.23)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9.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2.1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1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B다.

부 칙(‘12.6.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7.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4.4.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기 선임된 임원과 대의원들이 동 규정에 저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원은 차기 이사회까지, 대의원은 차기 대의원총회까지 보선토록 한다.

②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3(대의원의 정수) 지도자협의회 대표, 등급분류협의회 대표는 협의회 미구성시에는 대의원 정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제20조 전국규모연맹체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유형별 분과위원장은 대의원 정수에서 제외된다.

부 칙(‘15.2.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5.9.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2.2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겸직자는 현행 임기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16.10.13)

1(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장애인컬링협회 임원이 2016년 12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본 규약의 개정과 동시에 장애인컬링협회 각종 규정 내의 “정관”으로 표기된 내용은 “규약”으로 일괄 개정된 것으로 한다.

부 칙(‘19.05.27.)

1(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

1(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33조의2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간 산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임원의 임기 제한) 이 규정 개정 이후 장애인컬링협회 시․도지부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 취임 시, 임원 승인기관인 장애인컬링협회와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하되, 임원의 임기 기산은 2025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부 칙<‘22.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