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컬링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8조 47항,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한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개인은 100%로 법인은 50%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정기후원 : 장애인컬링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
일시후원 : 대회 및 각종 행사 후원
물품후원 : 경기용품 및 행사지원용품 등
참여방법
하나은행 482-9100007-97605(예금주: 대한장애인컬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