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3-02-17 08:36
조회
166
관련
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195(2023.02.16.)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지원대상)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중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
ㅇ (지원인원) 장애 체육인 10명(기존 5명, 신규 5명)
* 지원연장 및 휴·복학 등에 따라 지원인원 변동가능하므로, 신규인원 공고 시 ‘0명’으로 표기 요망
ㅇ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6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하여 산정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ㅇ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대학원 과정 2년 이내 기간)
ㅇ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
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195(2023.02.16.)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지원대상)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중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
ㅇ (지원인원) 장애 체육인 10명(기존 5명, 신규 5명)
* 지원연장 및 휴·복학 등에 따라 지원인원 변동가능하므로, 신규인원 공고 시 ‘0명’으로 표기 요망
ㅇ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1순위) 신청자 전원 평가점수 산출 후,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미수혜자 중 종합평가 상위자
- (2순위) 지원 가능인원 범위 내,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수혜자 중 종합평가 상위자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6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하여 산정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ㅇ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대학원 과정 2년 이내 기간)
ㅇ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