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작성자
복지연구소
작성일
2019-09-13 03:18
조회
1127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가능 장애종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하지, 지체하지, 기타 중복 장애1~6급으로 기재기 되어있는 장애인

■ 의료급여 종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 : 국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기초생활수급 이시고 의료급여 해택만 받으시는 분은 차상위로 분류되십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의료급여 :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는 분은 건강보험가입
대상이시고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해택을 받는 분은
의료급여차상위로 분류되십니다.
3. 산재보험급여대상 : 산재장애로 장애를 입어 산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해택을 받는 분은
산재보험급여로 분류되십니다.
4. 국가유공자대상 : 군목무중 장애를 입어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급여해택을 받으시는 분은
국가유공급여로 분류되십니다.

■ 의료급여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차상위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지원 금액 250,000원
전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지원 금액은 225,000원이고 자부담 구입비용
25,000원을 반드시 내셔야합니다.
3. 산재보험대상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지원 250,000원 전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4. 국가유공자대상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지원 250,000원 전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의료급여종류별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 : 대상 장애인 본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보장구 적격통지문 원본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의료급여 : 대상 장애인 본인이 직접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발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 원본
3. 산재보험대상 : 산재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맞춤형교정용신발 보장구 적격통지문 원본
4. 국가유공자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맞춤형교정용신발 보장구 적격통지문 원본

■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 필히 기재내용
1. 우측하지 또는 좌측하지 장애로 상기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우측족부 또는 좌측족부 변형장애로 상기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처방전 의사소견 란에 위의 한문구라도 없으면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내용
1. 본인의 장애상태가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의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해택 기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료급여해택 기간이
되었으면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3. 본인의 의료급여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 가실 때 처방전을 기초생활수급용과 건강
보험가입용을 구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4. 해당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병원에 처방전을 발급 받으시려 가실 때 반드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가셔야합니다.
5.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를 하시기전에 반드시 제조회사에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작의뢰를 하세요!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신청 절차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분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맞춤형교정
용신발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우편물로 본인의 집으로 오면 제작회사에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를 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분은 해당 병원에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
을 발급받아 제작회사에 신발제작의뢰를 합니다.
2.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회사에서는 제작의뢰를 하신분과 약속을 잡아서 약속된 장소로 방문
을 하여 대상 분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신발모델을 정하여 기재하고 하지단축이 있는 분
은 단축이 있는 쪽과 단축길이를 기재하고 족부변형이 있는 분은 족부변형이 있는 쪽과
족부변형상태를 기재합니다.
4. 풋폼에 양말을 착용하고 오른발 왼발 순서대로 반듯이 꾹 눌러 발모양을 찍습니다.
걸음걸이 동영상 앞으로 뒤로 걷는 모습을 20초정도 촬영하고 양말을 착용하지 않고
발모양 이미지를 2장정도 촬영합니다.
5.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화사에서는 신발을 제작하여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작되어진 신발과 같이 대상 분에게 드리면 신발을 착용해보시고 신발이 맞으면 보내드린
의료급여환급서류 표시해둔 곳에 대상 본인이 직접 날인을 합니다.
6.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착용하시고 제작회사에서 같이 보내드린 의료급여환급서류를 지참하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7.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본인이 가지시고 모든 의료급여환급서류들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이신 분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의료급여대상이신 분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
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모든 의료급여환급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세계최초로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 입체인솔 적용 맞춤형교정용신발의 장점
1. 하이브리드 입체인솔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발모양에 맞추어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할 수
있어서 [편안함] [자세교정] [디자인]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맞춤형교정용신발입니다.
2. 경사구조 살계 적용으로 적정한 경사면을 적용하여 보행 시 안전도를 높여줍니다.
3. 충격흡수 고탄력스프링이 10개가 내장되어 관절을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4. 아치 존(ARCH ZONE)적용으로 몸의 무게압력을 균형 있게 분산하여 관절, 인대, 근육을
보호합니다.
5. 고성능 특수 PU(Polyuretane) 사용으로 반영구적 고탄력을 유지합니다.
6. 세계최초로 고분도의 티타늄파우더와 BS plus Powder를 혼합 숙성하여 만든 기능성 물질
을 갑피전체(속), 인솔에 도포하여 발 냄새제거, 무좀방지, 항균, 원적외선 방사 소취,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신청 전 숙지 내용
1. 본사에서 제작한 맞춤형교정용신발에는 고탄력스프링이 10개가 내장되어진 하이브리드
입체인솔이 적용되어져 제작되어서 처음에 신발을 착용했을 때 다소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나서 거부감이 날 수가 있으나 1개월 정도 신발을 착용하고 생활을 하시면
적응이 되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은 사라집니다.
2. 맞춤형교정용신발은 여러 하지장애 상태에 맞추어 100%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20일의 제작기간이 소요가 되오니 참고하셔서 맞춤형교저용신발을 주문하여주세요!
3. 서울 강남구, 중랑구, 경기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충청 대전시, 세종시, 전라 전주시,
경남 부산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 대리점에서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4.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병원을
모르시는 분은 본사업장으로 문의를 주시면 본인 거주지역과 가까운 병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지역총판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지역거주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 분께서는 본 사업장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풋폼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발모델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양말을 착용하고 발모양을 오른발 왼발 순서대로 찍으셔서 본사업장 주소
지로 보내주시고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뒤로 걸음걸이 동영상을 20초정도 촬영하고 양말을
착용하지 않고 양쪽 발 이미지를 2장정도 촬영하여 일반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 할 때 반영하여 제작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 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보장구업소등록번호 제11-001393-0호)http://cafe.daum.net/erc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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