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 공지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1-04-14 08:24
조회
754
본 협회는 2021~2022 장애인컬링 국가대표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휠체어컬링 4인조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2021.03.22.)
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311(2021.04.05.) 「2021 제2차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
○ 선발내용: 2021/2022 휠체어컬링 국가대표 선발안내
○ 선발절차 및 인원(지도자 2명, 선수 5명)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대회 개최
- 팀 선발 체계 방식의 팀 선발
- 1차례의 국내대회의 포인트부여를 통한 순위 부여
- 상기 4개팀의 최종선발전 시행
- 최종선발전 완료 후 순위에 의하여 국가대표 최종선발
- 2021년 국내대회 일정(안)
① 2021년 5월 말 제6회 경기도지사배(상위쿼터 4개팀 최종선발전 참여)
② 2021년 6월 중순 최종선발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스폰서쉽에 따라 상기 타이틀배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2.휠체어컬링 2인조(믹스더블)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2021.03.22.)
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311(2021.04.05.) 「2021 제2차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
○선발내용: 2021/2022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선발안내
○선발절차 및 인원(지도자2명, 선수 2명)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대회 개최에 따른 믹스더블 최종선발
- 2021년 믹스더블 국내대회 일정(안)
① 2021년 9월 중 믹스더블 최종선발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스폰서쉽에 따라 상기 타이틀배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 국가대표 선발에 따른 세부규정 심의
3.농아인컬링(남자부,여자부)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2021.03.22.) 제8조 1항
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311(2021.04.05.) 「2021 제2차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
○선발내용: 2021/2022 농아인 국가대표 선발안내
○선발절차 및 인원(지도자2명, 선수 10명)
- 제한사항(국가대표 선발규정 제8조 1항 ⑦항)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대회 개최에 따른 최종선발
- 2021년 농아인컬링 최종선발전 일정(안)
① 2021년 9월 중 농아인컬링 최종선발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스폰서쉽에 따라 상기 타이틀배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 국가대표 선발에 따른 세부규정 심의
4.지원자격(공통사항)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 2021년 선수 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규정 제4장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국가대표 선발 제한사항
○ 팀 선발로 선발하며 결원이 발생시 전문체육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 팀 선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의 등급분류가 거부당한 선수는 당해연도 선수자격을 상실하며, 지도자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지도자의 경우 팀선발에서 확정된 팀이 이사회 승인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로 임명된다. 단, 팀의 지도자가 없을시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한다.
○ 2021~2022 국가대표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소지자로 제한한다.(국가대표 선발규정 부칙 제3조(적용) ③항)
○ 2021~2022 국가대표 4인조 국가대표 선발이 된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믹스더블 선발전 참가를 제한한다.
○ 별도의 세부 선발방식은 전문체육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1.휠체어컬링 4인조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2021.03.22.)
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311(2021.04.05.) 「2021 제2차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
○ 선발내용: 2021/2022 휠체어컬링 국가대표 선발안내
○ 선발절차 및 인원(지도자 2명, 선수 5명)
-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선발 : 팀 선발 결과에 따른 선발
- 국가대표 선수선발 절차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대회 개최
- 팀 선발 체계 방식의 팀 선발
- 1차례의 국내대회의 포인트부여를 통한 순위 부여
- 상기 4개팀의 최종선발전 시행
- 최종선발전 완료 후 순위에 의하여 국가대표 최종선발
- 2021년 국내대회 일정(안)
① 2021년 5월 말 제6회 경기도지사배(상위쿼터 4개팀 최종선발전 참여)
② 2021년 6월 중순 최종선발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스폰서쉽에 따라 상기 타이틀배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2.휠체어컬링 2인조(믹스더블)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2021.03.22.)
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311(2021.04.05.) 「2021 제2차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
○선발내용: 2021/2022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선발안내
○선발절차 및 인원(지도자2명, 선수 2명)
-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선발 : 팀 선발 결과에 따른 선발
- 국가대표 선수선발 절차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대회 개최에 따른 믹스더블 최종선발
- 2021년 믹스더블 국내대회 일정(안)
① 2021년 9월 중 믹스더블 최종선발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스폰서쉽에 따라 상기 타이틀배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 국가대표 선발 전문체육위원회: 2021년 08월 중 개최(예정)
- 국가대표 선발에 따른 세부규정 심의
3.농아인컬링(남자부,여자부)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2021.03.22.) 제8조 1항
나. 대한장애인컬링협회-311(2021.04.05.) 「2021 제2차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
○선발내용: 2021/2022 농아인 국가대표 선발안내
○선발절차 및 인원(지도자2명, 선수 10명)
-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선발 : 팀 선발 결과에 따른 선발
- 제한사항(국가대표 선발규정 제8조 1항 ⑦항)
⑦ 각 종별의 6개이상의 팀이 선발전(최종선발전 제외)에 참여할 경우 팀선발로 선발되며 6개팀 미만일 경우 개별선발을 할 수 있다. 선발시 국가대표 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 추천한다. |
- 국가대표 선수선발 절차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대회 개최에 따른 최종선발
- 2021년 농아인컬링 최종선발전 일정(안)
① 2021년 9월 중 농아인컬링 최종선발전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스폰서쉽에 따라 상기 타이틀배는 변동가능성이 있음
- 국가대표 선발 전문체육위원회: 2021년 08월 중 개최(예정)
- 국가대표 선발에 따른 세부규정 심의
4.지원자격(공통사항)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 2021년 선수 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규정 제4장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국가대표 선발 제한사항
○ 팀 선발로 선발하며 결원이 발생시 전문체육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 팀 선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의 등급분류가 거부당한 선수는 당해연도 선수자격을 상실하며, 지도자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지도자의 경우 팀선발에서 확정된 팀이 이사회 승인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로 임명된다. 단, 팀의 지도자가 없을시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한다.
○ 2021~2022 국가대표 지도자의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소지자로 제한한다.(국가대표 선발규정 부칙 제3조(적용) ③항)
○ 2021~2022 국가대표 4인조 국가대표 선발이 된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믹스더블 선발전 참가를 제한한다.
○ 별도의 세부 선발방식은 전문체육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